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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 CHUNGCHEOGNAMDO GONGJU OFFICE OF EDUCATION YUGU PUBLIC LIBRARY

도서관소개

도서관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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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웅천도서관운영규정

1995.2.10 제정
1998.7.31 개정
1999.8.10 개정
2005.4.30 개정
2009.7.15 개정
2009.12.22 개정
2011.12.19. 개정
2014.12.10. 개정
2015.12.21. 개정
2019.9.5. 개정
2020.3.6. 개정
2021.9.13. 개정

제1장 총 칙
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,「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」,「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, 「충청남도 교육․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운영 규칙」에 의거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웅천도서관(이하‘도서관’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“열람자료”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를 말한다.
  • 2.“관외대출자료”라 함은 도서관회원이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자 료를 말한다.
  • 3.“이용자”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.
  • 4.“도서관회원(이하 회원’이라 한다)”이라 함은 「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규정」 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시간 및 휴관일)

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「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43조에 의거 관할 교육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① 개관시간 및 실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다.

이 표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 표로 구분, 주중(화~금), 주말(토,일)로 구성되어있습니다.
구 분 주중(월~금) 주말(토)
종합자료실 09:00~19:00 09:00~17:00
열람실 09:00~21:00 09:00~18:00

제4조(휴관)

① 도서관의 휴관은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하며,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정기휴관일
    • 가. 매주 일요일
    • 나. 법정공휴일 및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
  • 2. 임시휴관일
    • 가.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② 제1항 2호의 경우 관장은 휴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에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한다.

제5조(시설사용)

도서관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절차 및 방법, 사용료 등은「충청남도 교육∙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운영규칙」에 의한다.

제6조(업무)

관장은 「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44조에 의거 도서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  • 1. 자료의 수집∙정리∙보존
  • 2.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
  • 3.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  • 4.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
  • 5.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․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활동의 주최 또는 권장
  • 6.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사․연구
  • 7.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이용자 준수사항)

도서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1. 도서관 시설물 및 자료의 보호
  • 2. 정당한 절차 없이 자료실 외부로의 자료 반출 금지
  • 3. 도서관 실내 흡연 금지 및 지정된 공간 외 음식물 반입 금지
  • 4.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용의 방해, 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 금지
  • 5. 무단집회 금지
  • 6. 목줄 등 보호 장치가 없는 애완동물의 동반 행위 금지
  • 7. 이용자 보호 및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요구에 협조

제8조(이용의 제한)

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  • 1. 만취자, 전염성 질환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
  • 2. 고의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
  • 3.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자
  • 4. 도서관 내에서 지나친 애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해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자
  • 5.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

제9조(이용자의 책임)

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를 파기 또는 훼손하였거나 분실한 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도서관 시설 및 물품(자료를 제외한다)을 파기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  • 2. 도서관 자료를 훼손 및 분실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절판 및 비매품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 자료로 변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.

제2장 도서관운영위원회

제10조(목적)

제30조 및 「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조례」에 의하여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웅천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1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.

  • 1.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  • 2.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
  • 3.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4.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• 5.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6.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단체ㆍ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
  • 7.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2조(구성)

  •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과 교육과 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.
  •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

  •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위원의 임기)

  •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.
  •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장이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15조(회의)

  •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,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.
  •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간사)

  •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도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.
  •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,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 (위원의 제척․회피)

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  • 1.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
  • 2. 위원이 속한 기관 ․ 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
  • 3.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

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8조(위원의 위촉 해지)

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
  • 1. 질병ㆍ전출ㆍ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 • 2. 부정 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
  • 3.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

제19조(수당과 경비)

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단,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자료실 운영

제21조(회원)

자료실의 자료를 관외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
  • ①회원의 가입자격 및 방법, 등록, 탈퇴 등에 관한 사항과 회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「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규정」에 따른다.

제22조(통합회원 가입자격)

  • 1.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 • 2. 충청남도 소재의 학교,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
  • 3.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
  • 4. 그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23조(통합회원 가입)

  • ①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.
  • ② 통합도서관 및 개별 도서관에서 통합회원 가입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인증과 신분확인을 거치면 통합회원증(또는 모바일회원증)을 발급한다.
  • ③ 신분확인은 본인이 직접 <별지 제1호> 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.
  • 단, 장애인, 65세 이상 노인, 임산부, 만14세 미만 아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.
  • ④ 통합회원증을 발급한 도서관에서 통합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주소지 변경 혹은 회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도서관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24조(통합회원의 권한)

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.

  • 1. 통합회원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  • 2. 준회원은 홈페이지 글쓰기는 가능하지만 자료(전자도서관 자료 포함)는 대출할 수 없다.

제25조(통합회원의 의무)

  • 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.
    • 1. 각 도서관의 제 규정 및 행정사항 준수
    • 2. 통합회원증은 본인 외 사용 금지
    • 3. 회원의 개인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즉시 통보
  • ➁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반납일은 엄수하여야 한다.

제26조(통합회원 탈퇴)

  • ① 회원탈퇴는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및 개별 도서관을 통해 즉시 탈퇴할 수 있다. 단, 대출 중이거나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는 탈퇴할 수 없다.
  • ② 2년 이내 개인정보 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는 휴면회원으로 변경되며, 재접속 시 본인인증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.

제27조(회원자격상실)

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.

  • 1. 충청남도 외의 시도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거나 충청남도 소재 학교, 직장의 소속이 아닌 사람
  • 2. 2년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이용 재 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
  • 3.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의 회원증을 임의로 사용한 사람
  • 4.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사람
  • 5.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
  • 6.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사람

제28조(자료의 이용)

  • ① 자료의 관외대출(이하 “대출”이라 한다)은 회원에 한한다.
  • ②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자료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자료대출은 본인만 할 수 있다.

제29조(자료의 복사 및 인쇄)

  • ①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(컴퓨터에 의한 자료를 포함한다)에 한하여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.
  • ② 자료의 복사 및 인쇄로 인하여 발생되는 저작권법 등의 위반에 따른 법률상 책임은 그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한 이용자에게 있다.

제30조(관외대출)

① 관외대출이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일반자료
  • 2. 아동자료
  • 3. 딸림자료(일반자료 및 아동자료의 부록)
  • 4. e-Book(전자책), 오디오북은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
  • 5.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인정한 자료

② 통합회원은 1인 20책(점)까지 대출할 수 있다.

이 표는 관외대출 표로 회원명, 대출책수, 대출기한(대출일 포함), 반납연기(1회에 한하여)로 구성되어있습니다.
회원명 대출책수 대출기한(대출일 포함) 반납연기(1회에 한하여)
아동 20권 15일 7일
일반 20권 15일 7일
순회문고 100권 30일
  • 1.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한 15일이며 반납연기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할 수 있다.
    (단, 다른 통합회원이 예약한 자료는 연기할 수 없음)
  • 2. 대출한 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 지한다.
    다만,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.
  • 3. 통합회원이 연체 중이거나 대출 정지인 경우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/연기할 수 없다.
    (단, 대출 정지/연체 중에도 통합전자도서관은 이용 가능)
  • 4. 대출된 도서는 지정된 예약 대기 인원 내에 예약이 가능하다. 예약한 도서가 반납되면 예 약순서에 따라 문자 등으로 통보하며, 대출예약자가 대출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 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.

③ 통합전자도서관의 자료이용에 대한 사항은 통합전자도서관에 안내된 사항에 따른다.

제31조(대출 제한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로 대출할 수 없다.

  • 1. 참고자료
  • 2. 귀중자료
  • 3. 연속간행물
  • 4. 비도서자료(DVD자료)
  • 5.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

제32조(상호대차)

  • ① 상호대차는 도서에 한하여 1회 3책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6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 다. 이때 상호대차 대출 책 수는 총 대출 책 수에 포함된다.
  • ② 이용자가 상호대차서비스 이용 시 도서를 발송하는 도서관에서 도서 운송비용을 부담한다.

제33조(희망도서 신청)

통합회원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해 그 자료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. 희망도서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청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자료관리계획에 따른다.

제34조(자료의 반납)

  • ① 관외로 대출한 자료의 반납은 대출한 회원 본인이 아니라도 가능하다. 단, 자료의 훼손, 분실, 반납일의 경과 등에 따른 책임은 대출한 회원이 진다.
  • ② 반납일이 휴관일일 때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예정일로 한다.
  • ③ 제27조(회원자격상실)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

제35조(변상방법)

  • ① 회원이 자료를 분실하거나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로 변상시킬 수 있다. 다만, 절판, 품절 등의 사유로 인한 동일자료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
    • 2.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자료
    • 3. 담당직원이 지정하는 동일 주제의 자료
  • ②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정가의 범위에서 변상 요구할 수 있다.

제36조(미반납처리)

  • ① 자료실 관리 책임자는 미반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조치한다.
    • 1. 문자전송에 의한 반납 독촉
    • 2. 전화 또는 이메일에 의한 반납 독촉
    • 3. 반납요청서 우편발송에 의한 반납 독촉
  • ② 전항의 조치에 의해서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, 별도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•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반납 상태인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.
    • 1. 대출자료의 회수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경우
    • 2. 대출자의 행방불명이나 거주지 확인불능 등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
제4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

제37조(자료의 선정)

  • ① 도서관 자료의 구입 시에는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정한다.
    • 1.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 주제 분야의 균형 잡힌 구성
    • 2. 권위 있는 기관의 추천자료 및 이용자 희망 자료 우선 선정
    • 3. 지역에서 발간된 자료 우선 수집
    • 4. 이용자의 요구와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선정
    • 5. 교육적인 자료, 대중에게 교양 및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,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 선정
    • 6. 가급적 복본자료는 구입하지 않되, 독서진흥활동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
  • ② 이용자 희망도서는 정보제공 신속화 및 독서생활화를 위하여 우선 선정한다. 다만 복본자료이거나 도서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그 선정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기소장자료, 구입 중 및 정리중인 자료
    • 2. 개인의 학습을 위한 도서(수험서, 참고서, 교재 등)
    • 3. 오락성 및 혐오성이 짙은 도서(만화, 무협지, 판타지 등)
    • 4. 도서명, 저자명 등 서지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
    • 5. 출판년도가 5년 이상 된 도서
    • 6. 학위논문, 스프링제본, 특정 종교 광고 및 선정적인 자료
    • 7. 품절, 절판, 미출간 등으로 인해 구입할 수 없는 자료
    • 8. 여러 권으로 된 시리즈물, 전집류
    • 9. 기타 관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료

제38조(자료의 등록)

  • ① 수입된 자료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원부를 출력하여 영구 보존 한다.
  • ② 기증된 자료 중 제37조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에 한하여 최대 2권, 비도서는 1점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교환 및 기증할 수 있다.

제39조(자료의 제적)

자료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2항(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)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적할 수 있다.

  • 1. 제35조에 의거 유사자료로 변상 처리된 원래 자료
  • 2. 대출자료 중 대출자의 행방불명 또는 거주지 확인불능 등으로 2년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불가한 자료
  • 3. 자료가 훼손되어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
  • 4. 개정판 및 대체자료의 발간 등으로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자료
  • 5. 발간된 지 5년 이상 된 복본자료로서 최근 3년간 대출되지 않은 자료
  • 6. 장서점검 결과 소재 불명인 자료
  • 7. 기타 관장이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제40조 (불용품의 처리)

  • ① 제39조 등의 이유로 불용이 결정된 자료는 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 조례」 제16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매각, 폐기 처리할 수 있다.
  • ② 제적이 결정된 자료에 한하여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무상 양여 할 수 있다.

제5장 순회문고 운영


제41조 (정의)

'순회문고'라 함은 보령시 관내에 소재하지만 지리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(단체)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장이 지정한 문고를 말한다.

제42조 (설치 절차)

순회문고의 설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순회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순회문고 설치 신청서<별지 제2호>를 관장에게 제출한다.
  • 2. 관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하여 확인 후 설치여부를 결정·통보한다.
  • 3. 설치가 결정된 기관(단체)장에 대하여는 순회문고 지정서<별지 제3호>를 교부 한다.

제43조 (설치조건)

순회문고로 설치된 기관(단체)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1. 설치 기관은 순회문고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.
  • 2. 대출한 도서를 분실,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.
  • 3. 제2호의 동일도서에 의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시킬 수 있다.
  • 4. 순회문고로 지정된 기관(단체)장은 도서 대출·반납 시스템을 통해 대출·반납을 하고 상호 입회하에 도서의 망실, 훼손의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.
  • 5. 대출기간은 1개월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고, 대출권수는 1회 100권 이내로 한다. 다만, 기관의 여건에 따라 대출 기간 및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44조 (설치 철회)

순회문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설치를 철회한다.

  • 1. 순회문고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순회문고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
  • 2. 순회문고로 지정된 기관이 순회문고 관리·운영에 소홀하다고 판단될 경우
  • 3. 순회문고 관리·운영에 소홀하여 1년 이상 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

제45조 (자료 제출)

순회문고로 지정된 기관에서는 순회문고 이용현황 등 각종 통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6조 (순회문고 관리)

순회문고의 관리는 순회문고 업무 담당자가 하며,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.

  • 1. 순회문고 관리대장(별지 제4호)
  • 2. 순회문고 관계절
  • 3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

제6장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강좌 운영


제47조(강좌운영)

관장은 지역주민의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․운영한다.

제48조(강좌개설 및 정원)

강좌 개설 및 강좌별 편성 정원은 도서관 운영 사정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.

제49조(강좌 운영기간)

강좌는 연중 운영하되 각 강좌별 특성과 수강자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50조(강의시간)

각 강좌의 강의시간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,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.

제51조(휴강)

  • ① 정기휴관일은 휴강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관장은 휴강에 따른 대체 강의일을 정할 수 있다.
  • ② 임시 휴강은 필요에 따라 관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52조(강좌의 개설)

강좌의 개설은 운영계획에 의한다.

제53조(폐강)

등록 인원이 정원의 50% 미만인 강좌는 폐강한다. 단, 등록 인원이 정원의 50% 미만이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강할 수 있다.

제54조(수료)

교육 기간의 70%이상을 출석한 사람을 수료자로 하며, 강좌의 특성과 운영에 따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제55조(수강료)

  • ①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.
  • ②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「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 5조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,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6조(교재 및 재료비)

강좌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는 수강자가 부담한다. 단,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57조(강사료)

강사료의 지급 기준은 당해연도 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」에 의하여 강사수준,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8조(강사의 고용)

  • ①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1호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. (단, 자원봉사자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)
    • 1. 강의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
    • 2. 해당 분야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
    • 3. 해당 분야의 3개월 이상의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
    • 4.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
    • 5. 기타 관장이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
  • ②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이력서와 강의계획서, 관련 자격증 사본과 범죄전력조회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.
  • ③ 업무담당자는 강사채용적합 심사를 위한 강사선정심사표<별지 제5호>를 작성하여 관장의 결재를 받는다.
  • ④ 강사에 선정된 자에 대하여 강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강사로 고용한다.

제59조(고용계약의 해지)

관장은 계약강사에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

  • 1. 근무시간을 성실히 지키지 않거나 강의 능력이 부족한 때
  • 2. 신체․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
  • 3. 계약사업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
  • 4.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때. 다만,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.
  • 5. 강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위조되었을 때
  • 6.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도서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  • 7. 강사가 도서관운영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강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장이 해촉 할 수 있다.

제60조(강사의 의무)

강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① 강사는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강좌 운영 계획에 따라 수강자를 지도한다.
  • ② 수강자의 출석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.
  • ③ 수강자로부터 금전수수를 하거나 교재 및 교육자료 등에 대한 매매,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.
  • ④ 관장의 승인 없이 강사의 개인 사정이나 다른 사정으로 강의 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강할 수 없다.
  • ⑤ 수강자들이 관외에서 수업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⑥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할 수 없다.

제7장 학습동아리 운영


제61조(정의)

‘학습동아리’(이하 ‘동아리’라 한다)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및 모임을 말한다.

제62조(등록요건)

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5명 이상인 모임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  • 1.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후 지속적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모임
  • 2. 독서 및 독서토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

제63조(등록절차)

동아리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1. 동아리 등록 신청서 (별지 제6호)
  • 2. 동아리 활동 계획서 (별표 제7호)
  • 3. 임원 및 회원 명부 (별표 제8호)
  • 4. 동아리 회칙

제64조(승인)

  • ① 등록을 마친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 승인서<별지 제9호> 에 의거 관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다.
  • ② 동아리 모임 후에는 동아리 활동일지<별지 제10호>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비치한다.

제65조(책임)

동아리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․내외 법적 효과에 대하여 도서관에서는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66조(변경사항)

①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체사유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출한 활동계획서가 기간, 시간, 활동사항 등 그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7조(등록취소)

관장은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  • 1. 등록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
  • 2. 도서관 운영 규정에 위배되거나 도서관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3. 관장의 승인없이 외부인을 초청하는 행위
  • 4. 영리활동을 하는 등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5. 6개월 이상 동아리 활동이 없는 경우
  • 6. 그 외 관장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8조(강의실 사용)

  • ① 도서관에 등록된 동아리는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. 단, 등록된 동아리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.
  • ② 회원은 강의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지지 아니한다.
  • ③ 강의실 배정은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일정이나 활동내용 등을 우선한다.
  • ④ 강의실 사용시간은 09:00부터 21:0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⑤ 도서관 시설내에서는 도박, 고성방가,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반입, 음주, 취침행위 및 기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  • ⑥ 도서관으로 전열기구 및 난방기구의 반입을 금한다.
  • ⑦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⑧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나 물품 및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.

제69조(비용부담)

동아리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. 단, 관장은 필요시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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